20만원까지! 서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이드 (2024년 기준)
1. 머리말
서울에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는 이 혜택, 놓치지 마세요! 본 게시물에서는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궁금증 해결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2.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2024년에는 약 4만 5천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2024년 7월 25일 (수) ~ 2025년 7월 24일 (수)
3.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https://bokjiro.go.kr/) 또는 청년·신혼부부 지원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3. 신청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소득자료 (근로소득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원: 소득없음 증명서)
- 자산자료 (주택, 금융상품, 자동차 등)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제출)
4. 자격 요건
4.1. 기본 요건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98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 무주택자 (주택, 분양권, 조합원 등 소유하지 않음)
- 1인 가구 또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2인 가구
- 가구원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2. 추가 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주택청약통장 가입 및 납부 (2024년 2월 29일 기준)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5. 궁금증 해결
5.1.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위에서 제시된 기본 요건과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서울 거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 1년간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지 않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청년수당,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자는 제외
5.2. 어떻게 선정되나요?
- 가구 소득, 주거 형태,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5.3. 선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2024년 9월경 개별 우편 및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안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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