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알아야 할 모든 것!
목차
- 1. 근로장려금 가구원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기준
- 2.1. 기본 구성원
- 2.2. 선택 구성원
- 3.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시 주의 사항
- 4. 맺음말
1. 근로장려금 가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이때 '가구원'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근로장려금 가구원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고려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은 크게 기본 구성원과 선택 구성원으로 나뉩니다.
2.1. 기본 구성원
- 본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
- 배우자: 본인의 법적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자녀, 입양자, 혈연상 손자녀, 배우자의 친자녀, 배우자의 혈연상 손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2.2. 선택 구성원
다음과 같은 경우, 선택적으로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 대학교 재학생: 만 24세 미만이며, 정규 대학교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자녀
- 대학원 재학생: 만 26세 미만이며, 정규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자녀
- 복지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고령자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자녀
- 입대 또는 징집된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거나 징집된 자
- 근로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로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60세 이상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배우자의 부모
3.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시 주의 사항
- 동거 여부: 기본 구성원은 반드시 동거해야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선택 구성원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선택 구성원의 경우,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1천200만원 미만이어야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 선택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2천만원 미만이어야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4. 맺음말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정확하게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기준과 주의 사항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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