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누가 얼마나 덜 내나요? 2024년 완벽 가이드
목차
1.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란?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상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는 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2024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2024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다자녀 가구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금액: 140만원
- 14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납부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는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 및 등록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1대만 감면 혜택 신청 가능
- 감면 금액:
- 승용자동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조건:
2.2 장애인
- 시각 장애 4급 이상의 장애인은 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금액: 140만원
- 14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납부
- 장애인용 보조기구 장착 또는 장애인 편의 설비를 갖춘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의 보호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금액: 140만원
- 14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납부
2.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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